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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취소 판결:
일제고사에 반대한 해직 교사들이 통쾌하게 승리하다

2월 1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1월 강원도교육감이 실시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 네 명에게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자 장내를 가득 메운 전교조 교사와 나를 비롯한 방청객 들은 환호를 질렀고 지난 1년 동안 거리에서 해직교사로 살아 온 당사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08년 11월 5일 강원도교육감 한장수는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고, 그 중 10퍼센트를 표집해 평가에 반영했다. 당시 비표집 지역이었던 동해지역의 교사 네 명은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정상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정상 수업을 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 지역이 비표집 지역임에도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해임했다.

교사들은 즉각 부당한 징계에 맞서 지역 진보진영과 함께 징계와 일제고사에 반대해 투쟁했다. 또한 같은 문제로 징계를 받은 다른 지역 교사들과 연대해 전국적 투쟁에 동참하는 등 지난 1년여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싸움을 벌여 왔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렇게 굽히지 않고 싸워 온 결과이며 교사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반대한 우리 모두의 승리다. 이 투쟁은 지지자들에게 커다란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즉각 복직을 위한 투쟁도 시작돼야 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과 같은 우파 교육감이 아니라, 진보적 교육감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