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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은 국가가 조직하는 살인이다 ⓒ사진 제공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사형수 9백20명을 죽였지만, 사형 집행은 흉악범죄 증감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유엔은 두 차례 사형제와 살인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했고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은 근거없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은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만, 연간 살인 사건이 10만 건 이상 벌어진다.

게다가 오심 가능성은 늘 있고, 하층민에 대한 편견과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권의 불순한 의도가 사형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왔다.

괴물

한국에서도 단지 정치적 견해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전체 사형수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강호순 사건이 용산 참사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덮기 위해 이용됐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형수 대부분이 돈이나 복수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살인은 이런 누적된 소외와 억압의 결과로, 대부분 우발적으로 벌어진다. 사형제가 살인을 예방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사형제는 비참한 삶을 사는 한 인간을 ‘괴물’로 만들면서 범죄의 진정한 근원을 가린다.

이를 통해 정권은 사회를 통제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불만을 범죄자에게 돌린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사회 통제 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제 위헌 판결을 바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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