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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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 교육감이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지 한 달여만이다.
‘미친 교육’ 정책 추진에 앞장선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창고’가 터질 때까지 모르쇠하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정부가 ‘김상곤 죽이기’에는 혈안이 돼 있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고 막무가내 식 기소를 일삼는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자, 검찰은 김 교육감 기소가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동시에 김 교육감이 교사들을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도 했다. 형식적인 절차를 어긴 것을 문제 삼는 듯하지만 결국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 교육감의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시국선언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마땅하고 이를 존중한 김상곤 교육감의 결정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정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는 와중에도, 일부 지방 법원에서 시국선언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김 교육감 기소는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말처럼 이번 기소는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지방선거에서 교육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거공작”이다.
최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규모 종합감사도 벌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작 감사 받아야 할 곳은 교과부다. 교과부 차관 이주호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최근 교과부는 한나라당에 무상급식 관련 대응 지침을 전달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눈감아주고 김상곤 죽이기에만 적극적인 검찰이야말로 ‘직무유기’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는 지금 당장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