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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난 7월 2일 국회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이 더한층 북한을 압박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관계를 맺을 때 북한의 ‘인권 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각국에 곧장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이 벌인 발칸·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들어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인권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후퇴시키고 유린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게다가 미국은 일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제3세계의 친미 독재 정권들이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남한 정치인들이 북한의 인권을 끔찍이 생각하는 양 말하는 것도 순전한 위선이다.

사상·양심·표현·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는 남한 지배자들도 북한 지배자들과 똑같다. 인권과는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곳이 남한이다. 자유 결사체인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학생들을 구속하는 곳이 남한이다.

급진적 성격을 버리지 않는 한 한총련 합법화는 절대 안 된다는 〈조선일보〉가 북한의 인권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역겹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한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 악법 등으로 벌써 83명의 노동자와 학생 들을 감옥에 가뒀다(7월 9일 현재 민가협 통계). 75명의 양심수가 여전히 감옥에 있는 마당에 남한 지배자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또 국회 결의안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꽤나 존중하는 듯한 문구 일색이지만 남한 정부는 위선적인 탈북자 선별 수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인권 탄압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이나 남한 지배자들이 아니라 북한 민중이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노동자·학생 들이다. 그들만이 북한 민중과 연대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

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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