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해 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돌아온 경제적인 불이익은 적지 않다.
복직 후 제일 처음 교감에게 전달받은 것은 성과급 C등급. 10년차임에도 여전히 C등급.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부족한 것이 한몫을 차지했다. 2006년 아이를 출산하고 사용한 3개월 출산휴가. 그 때도 성과급은 C등급.
나는 2008년 근무한 학교의 성과급등급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장, 교감은 아무렇지 않게 보건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해 근무일수가 적은 교사들의 점수를 하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심사위원이었던 나를 비롯한 몇몇 선생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출산휴가 부분은 성과급 감점 항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그해 성과급에만 반영됐을 뿐이었다.
출산·육아 휴가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로 인해 많은 여성 교원들이 차별 받고 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학기 중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는 지침을 내려 근무일수에 예민한 현장의 분위기에 불을 질렀다. 출산휴가 직후에 육아휴직을 연이어 쓰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행정안전부의 횡포에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4월 28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요구를 진정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정으로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이 행보를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