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회원 이준영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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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회원 이준영을 석방하라
2000년에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준영 동지(시립대·다함께 회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북부지청 검사 정필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기 위해 두 달이 넘게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이준영 동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며 싸웠다.
이준영 동지는 연행된 지 석 달이 넘어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의 혐의는 1999년 서울시립대 공대 학생회장 시절에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인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보면 “북한 공산집단은 …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면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하는 행위” 등 노골적인 반북·반공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검찰은 이러한 한총련의 친북 성향과 “반미 자주·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표현할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침해하는 정권과 검찰이다.
또 검찰은 이준영 동지가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 다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지원하에 남한을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준영 동지는 북한을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찬양·고무”한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인 학살에 반대하는 국제 반전 운동이었다.
위선적이게도,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에 한총련을 합법화할 것처럼 말했지만, 이준영 동지 구속에서 보듯 이 정부는 여전히 한총련과 학생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벌써 80명이 넘는 노동자와 학생들을 잡아들였다.
노무현 정부의 한총련 탄압에 반대해 8월 1일 이준영 동지의 재판에 적극 참가하길 호소한다.
한상원
8월 1일(금)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