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악안은 길을 가는 시민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휴대용 조회기로 2009년 5월에만 7천8백여만 건에 이르는 시민 정보를 마구잡이 조회한 경찰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조차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면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체포·구금·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개악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하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적 권리 공격에 반대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 다른 것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시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19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쟁취한 성과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저항을 차단하려고 이런 성과들을 빼앗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