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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한나라당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악안은 길을 가는 시민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휴대용 조회기로 2009년 5월에만 7천8백여만 건에 이르는 시민 정보를 마구잡이 조회한 경찰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왕십리역 역사 안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 이명박은 이제 우리 가방까지 뒤져 ‘파란색 1번’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조차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면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체포·구금·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개악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하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적 권리 공격에 반대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 다른 것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시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19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쟁취한 성과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저항을 차단하려고 이런 성과들을 빼앗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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