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했다”며 “화재 원인은 철거민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과잉 진압을 인정하는 경찰 간부들의 증언도, 진압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일곱차례 통화한 사실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채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저항한 철거민을 죽인 것도 모자라 죄까지 뒤집어 씌운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질서 전체를 부정하고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용납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지난 1월 당시 검찰이 은폐한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재판부가 공개하면서 희망을 품었던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아버지와 동지를 죽이려고 누가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졌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재판부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반발로 교체되면서 이번 판결은 예견된 일이었다. 용산 철거민들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원천 무효다. 당장 구속된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용산참사의 진정한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