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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련 탄압은 촛불시위가 잦아들던 2008년 8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직후 ‘법질서와 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사노련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이 다름 아닌 사상 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담당 검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자들이 (이런 사상에) 이끌릴 수 있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 환경 파괴, 전쟁으로 빠져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꿈꾸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김수행 교수도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법으로 처단하려는 시대착오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사노련 활동가들은 현재 법정에서 모두 진술 등을 통해 사회주의의 대의와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사노련 활동가들이 2008년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묵비 원칙에서 벗어나 부분진술을 하고,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재판에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법정투쟁을 벌이며 사회주의의 대의를 옹호하길 기대한다.

탄압받는 8명의 활동가들 중 3명은 사노련의 조직 분열 때문에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로 옮겨가 있지만 탄압에 맞선 대응에서 만큼은 흔들림 없이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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