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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말고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대법원)화 하라

상반기에만 2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현대차 사측이 최근 울산 2공장 ‘투싼’을 단종하면서 비정규직 6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3공장에서도 1백5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1공장도 5백여 명을 해고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외에도 주철공장, 아산공장 등에서 8백여 명이 해고될 처지다.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의 비정규직 지회들이 해고에 맞선 공동파업을 결의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전주·아산 등 세 공장의 비정규직지회들은 공동파업을 결의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울산·전주·아산지회 세 곳이 각각 56.6퍼센트, 79.2퍼센트, 66.2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비록 정규직 노조의 임금·단체협상이 끝났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원청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은 정규직화도 요구할 것 같다. 금속노조도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있는 작업장에서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행동들이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가 연대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지 않고 있다. 울산 2공장의 정규직 대의원들도 연대를 외면하고 있다. 다만 2공장의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자발적인 잔업거부 투쟁으로 연대했다.

지금이라도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쌍용차가 보여 주듯이 만약 비정규직 해고를 외면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정규직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직들과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해고 반대 투쟁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투쟁에 소홀한 정규직 노조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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