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비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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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의 소감이다.
판결을 따르면 현대차에서만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투사들이 그동안 구속·해고, 심지어 죽음까지 무릅쓰며 처절하고 끈질기게 투쟁해 온 것이 낳은 성과다.
대법원 판결 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는 정규직화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송성훈 지회장은 “현재 30명 정도가 새로 조합에 가입했다. 계속 가입할 것 같다”고 했고, 전주지회 조봉환 사무장은 “우리는 판결 설명회를 하기도 전에 이틀 동안 20명 넘게 가입했다”며 새로운 분위기를 전해 줬다.
고용노동부는 뻔뻔스럽게도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같은 비정규직 공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격분
용역과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후 현대차 본사 맞은편 인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희오토 해고자들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격분했다. 심인호 동희오토 해고자는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직을 조금 고용해서 정규직과 함께 일하면 정규직 대상이 되고, 공장 전체가 비정규직이면 정규직 대상이 안 된다는 해석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제2, 제3의 동희오토를 만들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주들은 이번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2년 이하 비정규직 대량해고, 초단기 비정규직 고용 확대, 부품과 완성차 조립 외주화로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러면 정규직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과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대법원 판결 작업장인 현대차지부의 구실이 중요하다. 현대차지부는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2년 이하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해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도부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해고 위협에 직면한 2공장 비정규직들의 투쟁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올해 3월 현대차 전주공장이 보여 줬듯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민주노총도 이런 투쟁과 연대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투쟁이 확대된다면 하반기에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공격에 맞서는 투쟁에서 우리 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