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1만 명 늘리라고 직접 지시했다.
언제는 국내 청년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고용한도를 줄이더니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청와대 대변인 김희정)라고 말을 바꿨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해 온 정부와 보수 언론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한도를 늘리면서도 정부는 체류 기간과 작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등 ‘불법 체류’를 양산해 온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년 이상 일한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고, 고용을 2년 연장할 수 있지만 재고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다. 조건이 더 나은 작업장으로 옮겨도 불법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이주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 인정 소송 중인 대법원은 3년 6개월째 심리만 하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를 거듭 단속해 추방했다.
정부는 6월부터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라는 미명 하에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본가들의 필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범죄자·테러리스트라며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비리, 추문, 내부 분열로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시도들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