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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선 KTX 승무지부장 인터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승리 소식에 힘을 얻기를”

KTX 승무원들이 5년여간의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 끝에 불법파견 판결을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결에 이어 비정규직 투쟁에 희망을 보태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KTX 여승무원 투쟁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KTX 승무지부 오미선 지부장은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싸워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특히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 주신 게 결실로 맺어져 기쁨이 두 배가 된 것 같아요.”

오 지부장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을 확대해 온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그 일자리가 일자리다운 일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기업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말로만 일자리 늘린다고 할 게 아니라 차별 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공기업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오미선 지부장은 이번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도급, 파견, 외주화 같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투쟁을 시작했을 때, 철도노조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정규직 조합원들도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죠.

이런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이 승리를 낳았다. ⓒ사진 〈레프트21〉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나 현대차 판결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변화를 만들 출발이 되길 바래요. 우리도 상급노조인 철도노조와 함께 사측의 항소심에 대비하고 이후 정규직 직고용을 위한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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