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이 원저자의 허락없이 일부 교재를 복사해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재학생 1인당 연간 3천5백 원씩 저작권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재단전입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대부분의 학교 운영을 등록금으로 해 온 대학 당국들이 아니던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한 권에 수만 원씩 하는 수업 교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복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게 뻔한 저작권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작권료 강제 징수가 아니라, 대학 등록금을 낮추고 교육비를 지원해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