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시행은 등록금 인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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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3퍼센트 안팎이므로 내년 등록금 인상률은 5퍼센트 이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람들의 불만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이나 소폭 인상을 대학 당국에 권고해 왔고, 실제로 두 해 동안 동결되다시피 했다.
따라서 지금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5퍼센트까지는 등록금을 올려도 좋다는 신호다.
1997년 IMF 위기 직후 2년간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2000년에 각 대학은 대거 등록금 인상을 감행했다(사립대 9.6퍼센트, 국·공립 6.7퍼센트). 이 추세는 무려 8년이나 지속됐다. 물가가 30퍼센트 오르는 동안, 국립대의 등록금은 98퍼센트, 사립대의 등록금은 78퍼센트나 올랐다!
등록금이 올랐다고 교육의 질이 오른 것은 아니었다. 기업주의 ‘기부’로 지어진 건물로 대학은 꾸준히 자산 가치를 불렸고 적립금을 쌓았지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2000년보다 등록금이 두 배가 된 2009년에 전임교원 강좌 비율은 겨우 52.1퍼센트였다. 게다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2.8명으로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인 15.7명의 두 배나 된다.
등록금 인하
등록금 상한제를 처음부터 요구한 민주노동당은 인상률이 아니라 등록금액에 상한을 두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5조 원(GDP의 0.1퍼센트 선)을 투입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들이는 돈의 4분의 1만 교육에 써도 대학 등록금은 1백5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을 돌린다면 무상교육도 가능하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더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록금을 깎기 위해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