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은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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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시장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일정한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배출총량 목표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들은 그 차이만큼 돈을 받고 다른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탄소시장 도입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연구원은 탄소시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피해와 책임 모두에서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평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구본우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후 금융자본이 새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탄소시장에 뛰어든 것에 주목했다. 금융자본의 논리가 탄소시장에 적용되면 환경 위기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구 경상대학교 연구교수는 구본우의 주장을 지지하며 당분간 탄소시장이 커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려면 강력한 국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해 유엔기후회의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들이 기업 부담을 줄여 주려 애를 쓰는 한 그런 국제적 규제는 꿈만 같은 일이다.
무엇보다 탄소 시장 자체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만든 제도다. 유럽의 첫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은 가격 폭락으로 마감했는데 애초에 허용 배출총량을 높게 정한 바람에 기업들이 굳이 배출권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성비 거래 프로그램’으로 악명높은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 거래 시장은 7월 12일에 완전히 마비됐다. 미국 정부가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배출권 공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탄소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배출총량 규제가 너무 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정면에서 배치되는 것이다. 반대로 규제가 너무 느슨해도 가격 폭락이 일어나는 모순이 존재한다.
미국이 ‘산성비 거래 프로그램’으로 이산화황 배출을 계속 허용하는 동안 독일 정부는 강력한 배출 ‘규제’로 그보다 훨씬 일찍 이산화황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필요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다.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일시: 2010년 10월 9일~10일
장소: 남산 서울국제유스호스텔
주최: 다함께/민주노동당/의제21기후변화네트워크/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시민연대/에너지시민회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진보신당/환경재단
참가신청 및 안내 : 한국기후행동캠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