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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 실패 후 7월 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앞에서 평화롭게 진행된 4대강 반대 야간집회 ⓒ이윤선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8월까지 ‘불법폭력집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는 대개 밤 10시 전에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면권도 침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에 있는 경찰 5만 명을 서울로 불러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자리는 ‘대학생’과 자율방범대가 지키면 된다고 했다. 경찰력을 무분별하게 동원하는 것은 야간집회가 아니라 G20 정상회의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단 이틀 동안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야간집회를 금지해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도 “회의가 열리는 지역의 경비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치안을 강화하고 경비 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6월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여론이 악화해 집시법 개악에 실패한 바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을 막아낸 의미 있는 승리”였다. 이번에도 개악안을 좌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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