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미 기존 예규로 법원노조의 성명서를 문제 삼았고, 신문 기사 게시까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진 삭제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이 강제로 수정·삭제했다. 이젠 그 예규를 규칙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규칙안을 보면 기존 예규에 있는 제한 조항에 더해 해직 노동자와 노동·시민단체의 글도 못 올리게 하려 한다. 또, 업무와 무관한 글들이 대다수인 코트넷 자유게시판조차 막아버리려 한다.
연구모임에 대해서도 “구성 또는 운영이 현저히 폐쇄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목적이나 활동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경우” 등을 들어 커뮤니티 기능 이용을 불허하겠다고 하는데 이토록 자의적인 기준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규칙안의 가장 악의적인 조항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계 위협으로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본보기로 몇 명 징계해 입을 꿰매 놓겠다는 것이다. 10인 이내의 코트넷 운영위원은 모두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자들이니 자신들이 사법부 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10월 21일 대법관 회의에 상정·통과될 예정이던 이 규칙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원노조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 조합원들에게 상정 반대를 선동하며 저항한 결과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월부터 시작되는 법원본부장 선거운동기간을 노려 재상정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