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낳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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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내야하고 강제 출국당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보다 시설이 나쁜 ‘외국인보호소’에 무한정 갇혀야 한다.
이런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정책이 마침내 비극을 낳았다.
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직장으로 들이닥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피하다 2층에서 떨어져 결국 11월 3일 사망한 것이다.
사망한 찐 꽁 꾸안 씨는 지난해 결혼해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둔 가장이었다. 지금 찐 꽁 꾸안 씨의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 더구나 경찰, 출입국관리소가 보증을 서지 않아서 찐 꽁 꾸안 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입원 수속도 밟지 못하고 있었다.
단속 직원의 폭행 또는 단속을 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주노동자가 다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 18일에는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보호소에 가둔 일이 있었고, 10월 19일에는 발목을 다쳐 쓰러진 노동자의 얼굴을 단속직원이 주먹과 발로 구타한 사건도 벌어졌다.
6월에 수원에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발로 보호소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배를 차고, 수갑으로 때려 왼쪽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야만적인 단속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 5~7월 중 전국의 50여개 아랍문화권 국가 출신 이주민 1만여 명에 대해 은밀하게 감찰 활동을 벌였다.” 아랍권 이주민들을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한 것이다.
정부는 ‘G20을 대비한 테러와 범죄 예방’을 핑계 삼지만 지금까지 아랍권 이주민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테러나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적은 없다.
올 2월에는 대구의 한 파키스탄인 성직자가 탈레반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미등록 이주민과 범죄 발생 간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죽음까지 낳은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