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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하다

G20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1일에 서울서초경찰서는 11월 8일과 12일 저녁 〈레프트21〉의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에 대해 일방적으로 금지 통보를 해 왔다. 이유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경호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강남역 근처에서 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G20경호특별법은 ‘G20 경호를 위해 집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계엄령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래서 지난 2일엔 ‘노동해방철거민연대’ 한 회원이 “G20 경호안전구역 공고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신문 판매 행위조차 금지하는 것은 G20경호특별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레프트21〉에 실린 기사 내용들을 소개·주장해 신문을 판매하는 정기 거리 판매가 도대체 ‘경호안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경호특별법을 통해 <레프트21> 강남역 판매를 불허 통보했지만,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이날도 정기 거리 판매에 나섰다.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레프트21>의 주장에 강남역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G20경호특별법이 G20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항의 운동엔 족쇄를 채우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동안 〈레프트21〉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에서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주장에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G20에 반대하는 간행물들도 꾸준히 판매돼 왔다.

아마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와 가까운 강남역 근처에서 G20의 실체를 폭로하는 신문을 판매하는 게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얼마 전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한 시민을 긴급하게 연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정부는 G20이 흠집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이미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를 하던 독자 6명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관련 기사 참조)

그래서 〈레프트21〉 독자들은 안정적인 정기 거리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번 집회 신고를 내고 정기 거리 판매를 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서초경찰서 스스로 접수한 집회 신고를 번복하면서까지 신문 판매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것은 저들의 법 적용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저들이 만들어놓은 법이 실상은 반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불의한 지배를 유지하려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무리수는 이 정부가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강남역에서 정기 거리 판매를 해 온 〈레프트21〉 독자들은 G20 회의가 끝난 후에도 꿋꿋이 거리 판매를 지속할 것이다.

G20과 이명박 정부의 고통 전가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급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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