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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 금지 항의 1인 시위

G20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1일 서울서초경찰서는 11월 8일과 12일 저녁 〈레프트21〉의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경호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돼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강남역 근처에서 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진 김문주

신문 판매조차 금지함으로써 G20경호특별법이 G20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항의 운동엔 족쇄를 채우는 도구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안정적인 거리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번 집회 신고를 내고 정기 거리 판매를 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서초경찰서 스스로 접수한 집회 신고를 번복하면서까지 신문 판매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이에 항의해, 거리 판매하기로 예정돼 있던 11월 8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추운 날씨에 바삐 지나가던 일부 시민들도 멈춰 서서 팻말 내용을 유심히 읽었다. 한 대학생은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 지난 5일에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린 온라인 기사 “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하다”의 조회 수도 5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적 행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더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는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를 재개할 것이다. 평범한 노동자·서민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이명박과 G20의 회의 결과를 폭로하고 이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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