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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법원본부장 해고는 부당하다

법원 징계위원회가 11월 16일 전국공무원노조 오병욱 법원본부장을 해임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나올 당시 오 본부장이 일요일에 열린 합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해임 사유다.

징계위는 이 집회 참가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 활동의 금지’를 위반했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11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 대동한마당에서 노동자들이 오병욱 법원본부장의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정했지만, 이것은 결코 정치 활동과 무관하거나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고, 정치운동 속에서 힘을 결집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것이 투쟁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태까지 벌금 2백만 원 형을 받았다고 해임된 경우는 없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의 해임 소식에 지금 법원 내부통신망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조합원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고, 본부장의 단식농성을 안타까워하며 응원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이번 해임 징계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탄압을 단결 투쟁의 기회로 삼아 조합원의 분노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