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법원본부장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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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법원 징계위원회가 11월 16일 전국공무원노조 오병욱 법원본부장을 해임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나올 당시 오 본부장이 일요일에 열린 합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해임 사유다.
징계위는 이 집회 참가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

법원은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경제적
공무원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고, 정치운동 속에서 힘을 결집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것이 투쟁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태까지 벌금 2백만 원 형을 받았다고 해임된 경우는 없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의 해임 소식에 지금 법원 내부통신망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번 해임 징계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탄압을 단결 투쟁의 기회로 삼아 조합원의 분노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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