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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위선이 드러나다

12월 9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3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엔 우리 6인을 연행했던 경찰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법정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해 하며, 자신도 모르게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 [판매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건네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강남역 판매 현장을 목격한 경찰 이종순은 수사 보고서에 우리가 “한부당 1천8백 원에 판매한다고 …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서술했다.

변호인이 이를 콕 찍어 묻자, 이종순은 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종순은 현장에서 〈레프트21〉 한 부를 구입한 사실도 시인해야 했다.

또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우리가 “구호를 수회 제창”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종순은 구호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사실 조작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우리가 “안보 위기는 사기다” 하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 주며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거짓말은 금새 드러났다. 변호인은 경찰이 다량을 목격했다는 유인물을 왜 한 장도 확보하지 못했는지 추궁했다. 경찰들은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

그런데 설령 정치적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 주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1991년 서울지법은 노동조합의 유인물이 언론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물며 〈레프트21〉은 법에 등록한 정기간행물이기에, 〈레프트21〉 명의의 유인물을 내서 반포한다 해도 국가에 의해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황당하게도, 경찰들은 연행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시법 위반과 체포 사실을 고지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당시 정황과 모순점을 제기하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진정한 의도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변호인이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종순은 뻔뻔하게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팔기 위해 똑같이 했어도 집회라고 보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치적]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해 재판 방청인들을 경악시켰다.

검사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레프트21〉의 주장을 거론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판매 행위를 본 적 있느냐”며 주장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과 경찰은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 바로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레프트21〉 판매 탄압은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옳았다.

우리 6인은 앞으로도 단단하게 투쟁할 것이다. 다음 재판은 마지막 증인 심문과 함께 우리 6인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 일시 : 2011년 1월 27일 (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 판사 : 형사 단독22판사 소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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