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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지켜내자

이명박 정부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사진)의 체류 자격을 사실상 박탈했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국 명령 결정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체류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무시했다.

ⓒ이윤선

지금 미셸 동지는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이 표적 단속돼 추방됐던 것처럼 언제든 표적 단속을 당해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금 이주노조는 정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이주 운동 진영도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미셸 동지는 이 투쟁이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투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거듭 호소한다. 이 투쟁이 이주노조 합법화 쟁취 투쟁의 일부로 자리매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조 합법화는 비자가 있든 없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런 잠재력 때문에 정부는 한사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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