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를 합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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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올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를 비롯해 이주 운동 진영과 민주노총, 이주 운동에 연대해 온 주요 단체들이 참가했다.
토론자와 참가자 들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운동의 요구를 쟁취하려면 “이 문제들로 직접 피해를 보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나서야 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이주노조가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조 합법화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억누르고 이주 운동 내 가장 급진적 부위를 약화시키려고 이주노조를 표적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가맹 조직인 이주노조를 방어하고 이주노동자 결사의 권리 쟁취를 위해 실질적인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단지 지도부가 정부를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층 조합원들이 이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낼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평등한 연대
당연히 이것은 조직 내에서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텐데,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들이 이주노동자 조직화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회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한편, 미셸 위원장과 이주노조는 “NGO들이 이주노동자 기층 조직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위로부터의 운동 건설’에 주력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올바른 비판이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핵심 요구들은 결코 쟁취하기 쉬운 요구들이 아니다. 이주 운동이 이 요구를 쟁취하려면 광범한 당사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이 조직화의 수준이 결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에는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노력들이 오늘날 이주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데 바탕이 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당시보다 크게 늘었고 정주 이주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주노동자들 자신의 활동을 고무하고 그들이 운동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연대 세력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한국인 연대 단체들이 무비판적으로 이주 활동가들의 말과 주장을 1백 퍼센트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견이 있을 때는 논쟁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미셸 위원장은 “한국인 활동가들이 우리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다를 때 논쟁을 해야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 내가 한국인 연대 단체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존중이다” 하고 말했다.
우리가 이런 평등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지한 연대를 건설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