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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 쥐 그래피티 유죄 판결 - 민주주의를 훼손한 법원

법원은 5월 13일 열린 G20 쥐 그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용 기물 훼손죄를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다. 박정수 씨에게 2백만 원, 또 다른 피고인에게 1백만 원 등 총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정수 씨는 재판 후 기자회견에서 “실망스런 판결이다. G20 포스터 값과 포스터 교체 인건비 등을 제하면, 벌금 3백만 원에서 2백50만 원 정도 남을 것이다. 국가의 번영을 향한 청사초롱과 국격의 가치가 2백50만 원이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날 법원은 법정을 통제했다. 법정 내 좌석만 채우고 더 이상 참관을 불허한 것이다. 그래서 박정수 씨를 응원하기 위해 재판 시각에 맞춰 온 대다수 사람들이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공개 재판 아니냐”라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난 결심 공판 이후 〈한겨레〉 등을 통해 황당한 재판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의 관심이 높아 졌다. 그러자 부담을 느낀 법원이 꼼수를 부린 듯했다.

법원은 박정수 씨가 공용 기물을 훼손했다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부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훼손하고 있고, 법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런 지배자들의 작태를 풍자한 박정수 씨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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