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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이 농림수산부 장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나는 면사무소에서 농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허술해 돈만 있으면 누구나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후보자 서규용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8년간 농지를 직접 경작하게 되면, 해당농지를 매매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년간 경작여부는 보통 농지원부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농지원부는 경작하는 자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원부 작성 신청을 해야 만들어진다. 그런데 “[농지원부를] 신청한 적도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봤다”면서 양도세 감면혜택까지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서규용은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쌀직불금 역시 경작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서규용의 형 외에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범법자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되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법과 원칙’은 오로지 힘없는 자들에게만 ‘정직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