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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당대회 의결정족수 논란:
당헌까지 거스르며 참여당과 통합하려는 시도?

민주노동당 2차 수임기관 회의에서 참여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8월 당대회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수임기관이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과반 처리 대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당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다.

민주노동당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정족수를 다루고 있는 당헌 53조를 보면, “강령과 당헌의 개정, 최고위원의 탄핵, 합당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합당 문제와 같은 매우 중요한 당의 진로를 일상적 의결정족수로 처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임기관 일부 성원들은 지난 6월 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수임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고, 당시 진보통합의 대상을 “진보신당 등”으로 명시했으므로 참여당도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모양이다.

하지만 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수임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진보정당·세력간 통합이었지, 친자본가 자유주의 정당인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 당대회 당시 정성희 최고위원은 진보대통합의 대상에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냐는 당원들의 항의와 질문에 “논의된 바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다.

만약 당시 당 지도부가 내놓은 안이 참여당과의 통합까지 열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당연히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도부의 안은 엄청난 반발과 논란에 휩싸였을 것이다.

수임기관이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당대회에서 의결정족수 문제로 꼼수를 부리며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가 될 것이다.

참여당과의 합당 문제는 분명히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해야 한다. 수임기관 회의는 이 점을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되고,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