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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2심 2차 재판:
“2심 재판에서도 굳건하게 투쟁하겠습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련회에서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고맙게도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명을 공지해 줬다.

10월 15일 ‘Occupy 서울’ 집회에서도 우리는 리플릿을 나눠 주고 2심 재판을 위한 모금을 받았다. 1퍼센트를 대변하는 정부가 99퍼센트를 대변하는 신문을 탄압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등 집회에 참가한 주요 진보 인사들도 탄원서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진보적 인사 80여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검찰은 억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검찰은 또다시 억지스런 주장을 펼치며, 우리를 처벌하려 한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관련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우리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들은 하나 같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판매 사실을 증언했다. 또 사건 현장에서 우리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마저 집회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아예 무시할 수 없었던지 〈레프트21〉을 무료 유인물로 취급한 1심 때와 달리 우리가 “외형상 〈레프트21〉 신문 판매 행위라는 형식”을 띠었다고 했다.

또 최근 종로경찰서는 종각역 거리 판매를 위해 〈레프트21〉 측이 낸 집회 신고서를 반려했다. “신문 판매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은 검찰의 입장을 더욱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억지 항소를 기각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나아가 6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0월 26일 2심 2차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증거가 나오든지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굽힘 없이 투쟁할 것이다. 2차 재판에 많은 방청을 바란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2차 재판

일시 : 10월 26일(수) 오후 5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판사 : 형사항소과 제5형사부 양현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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