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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2차 재판:
꼬투리 잡으며 시간 끌기하는 검찰의 궁색함

10월 26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2심 2차 재판이 열렸다. 지난 1차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 1심 재판에서 증인만 6명을 부른 검찰이 더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대신 검찰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우리에게 신문 수령 절차와 대금 납부 절차 등 판매 과정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판매 사실 외에 알아낸 것이 없자 검찰은 〈레프트21〉 측에 공식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1심 재판에서 패배하고 2심 재판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자 궁색해진 검찰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 식으로 이미 1심에서 검증이 끝난 문제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러나 〈레프트21〉은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신문이기에, 변호인은 공식적인 사실 확인서가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 날 우리는 계속 억지를 쓰는 검찰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모두진술을 하려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양현주 판사는 변호인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한 채 항소심 재판 절차를 이유로 모두진술을 거부했다.

대신 변호인의 강력한 요구로 결심이 될 다음 재판에서는 6인 모두 최후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시간을 끌어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심산인 듯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모아 사회적 압력을 만들 것이다.

이미 진보적 인사 80여 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고, 각종 집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재판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그리고 재판에도 이 투쟁을 지지하는 분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우리는 이러한 지지와 연대에 힘 입어 검찰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3차 재판

○ 일시 : 11월 16일(수) 오후 5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 판사 : 형사항소과 제5형사부 양현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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