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원·하청 단결이 핵심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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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불법파견 특별교섭 공동 요구안’(이하 요구안)을 확정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1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선다는 점에서 전진이다.
그러나 사측은 막무가내다. 중앙노동위원회조차 “[최병승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사측은 징계 운운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어떻게든 정규직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게다가 사측은 원·하청 요구안도 교섭 쟁점이 아니라며 무시하고 있다. 사측은 비정규직, 특히 2년 이하 단기직을 해고하고,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위장하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울산 3공장 한 부서를 외주화해 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요구안을 쟁취하려면 공동 투쟁이 중요하다. 우선 사측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 달 전 현대차 울산 1공장 정규직 대의원들은 신차 투입 관련 노사협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인원 충원도 따냈다.
2공장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비정규직지회 이진환 선전부장은 “한시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도 막고 54명의 신규충원도 받아내면서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4공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부 정규직 노동자가 외주화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단결
이런 공격은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강제 전환배치와 노동강도 강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원·하청 단결로 이를 막아내며 사측의 이간질을 차단해야 한다.
본격적인 투쟁을 앞두고 사측의 잽 공격에 맞서는 것은 중요하다. 정규직지부도 이 투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지부가 사측이 간담회 등 비정규직지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
정규직지부가 올해 열의있게 나서고 있지만, 공동 투쟁이 성공하려면 오랜 경험에서 쌓인 정규직지부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용문 지부장이 밝힌 것처럼 “핵심 요구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타결 시점에 연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사측은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을 고립시키려고 정규직에게는 일부 양보해 원·하청 단결을 차단했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되기도 했다. 이런 일은 반복돼선 안 된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도 지금의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회 지도부는 원·하청 공동 투쟁과 비정규직의 “독자 투쟁”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 원·하청 공동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술일 것이다. 그래야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독자 투쟁” 강조는 정규직지부가 공동 투쟁을 회피할 빌미로 활용할 수도 있다.
물론, 정규직지부가 싸우지 않을 때는 비정규지회가 독자적으로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공동 투쟁에 강조점을 두고 투쟁 조직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 투쟁과 1사1노조
정규직지부 문용문 지부장은 최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1사1조직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계획인 것이다.
1사1노조 추진은 원·하청 공동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규직지부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의 사기 진작과 노조 가입 확대, 사측의 이간질 차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노조 운동의 핵심 작업장에서 1사1노조를 추진하면, 전체 운동 내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지부 대의원대회에서 1사1노조 추진을 반드시 통과시키되, 가입 범위와 조직 편제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비정규직지회와 협력적인 논의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조직형식’ 논의에 매몰돼 투쟁을 방기하거나 그 여파로 1사1노조가 부결돼 공동투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지부는 1사1노조 통과를 위해 공동 투쟁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