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오전 5시 30분에 중구청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몰래 기습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잠자고 있던 쌍용차 해고자들은 새벽에 난데없이 이뤄진 기습 철거에 놀라 신발과 핸드폰마저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철거에 항의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시민 그리고 노동자들 수십 명을 무차별 연행하기까지 했다.
다음은 이 사태에 대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를 축약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중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 금요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적으로 시간을 조율 중이었던 점은 이번 몰래 기습 철거에 대한 충격을 더 주고 있다.
앞에선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호시탐탐 철거만을 노린 치졸한 짓거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중구청 가로환경과 담당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제적 철거계획이 없으며, 대화로 해결하려 한다는 발언을 분명하게 한 바도 있다.
서울 중구청의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은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아 명백히 위법이다.
그 위법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 중구청이 행한 일련의 행정대집행 절차(철거명령, 계고, 대집행 영장 제시, 대집행 실행)는 도로법 제45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의 실체적 요건 없이 이루어졌다. (즉, 철거명령 자체의 위법성)
둘째,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한 행정대집행의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행정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불비)
덧붙여, 서울중구청이 실행한 행정대집행은 위와 같은 실체적 하자뿐만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서울중구청의 행정대집행 실행은 그 선행처분인 철거명령 및 계고,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됐다.
이처럼 서울 중구청은 위법함이 명백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해 집회 참가자들에 상해를 가하고 집회 물품을 손괴하는 등으로 범대위 및 쌍용차지부의 집회 진행을 방해했다. 이는 집시법위반(집회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중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는 요구한다.
대화로 현 사태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문 분향소는 쌍용차 희생자와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이 땅 모든 이들의 마음의 공간이다. 이를 두고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대한문 분향소는 분향소로서의 자기 소임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있다.
- 대한문 분향소 즉각 원상 복구하라!
- 연행자를 석방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불법을 진두지휘하는 중구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전적으로 이 사태의 책임을 져라!
4월 4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