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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강사법’ 시행에 앞서 2012년부터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해 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법적인 교원 지위는 주지 않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 보장 관련 법(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은 못 받으면서도 교원확보율 산정 시에는 ‘교원’으로 인정된다. 그리 되면 대학들은 정규직 교원 충원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강사를 대거 늘릴 게 불 보듯 뻔하다.

비정규직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전임교원 법정 충원률 1백 퍼센트 달성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한시적 보완책으로 연구강의교수제 실시를 요구한다.

연구강의교수제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각종 비전임교수제도를 모두 폐지해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2년 이상 단위로 재계약을 보장하는 안이다. 연구강의교수는 전임교원이 아니므로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아 정규직 충원 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연구강의교수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해 ‘최저연봉제’(주당 9시간 담당시 4년제 대학 조교수 평균연봉의 3분의 2 이상 또는 3인 가구 표준생계비 이상)를 도입한다.

6개월마다 고용 계약을 맺는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이 6백50만 원 수준인데, 2년 이상 계약에 연봉을 5천만 원 받는 연구강의교수제가 도입되면 비정규 교원들의 조건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당국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연구강의교수제에 반대해 왔고, 민주당도 연구강의교수제 대체법안 발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 교원의 처우 개선 없이 “교육역량 강화”를 말하는 것은 사기에 불과하다. 연구강의교수제를 즉각 도입해 비정규 교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정규직 교원 1백 퍼센트 충원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