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수당 인상이 “좋은 일자리”?: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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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호봉·성과금 등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고용 불안조차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충남교육감은 ‘무기계약직도 해고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조차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제 노동자 등 2만여 명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게다가 교육감 직접 고용, 월급제 시행 등도 교육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불투명한 예산 확보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인 호봉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같은 임금을 받는 현재 임금체계로는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 3만 원 수준의 호봉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작 장기근속가산금 1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정부안으로는 10년 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액이 고작 4만 원밖에 안 된다.
게다가 장기근속가산금은 3년 미만의 노동자들은 받을 수 없고, 상한제도 있어 오래 일한 노동자들은 더는 임금이 올라가지도 않는다. 또한 장기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때문에 각종 수당을 책정할 때도 손해를 본다.
따라서 꾀죄죄한 장기근속가산금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평생 같은 임금 받고 일할 것을 강요받는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요구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노동자 쥐어짜기에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가 알아서 물러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노동부 산하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거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될 때 정부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이 다뤄지는 11월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때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노동자들이 진정한 힘을 보여 줄 때 교육감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거의 진척이 없는 지역 교섭들에서도 돌파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선거 부정’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거듭된 복지 후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 정세가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파업과 투쟁으로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감들과의 직접 교섭을 쟁취하고, 일부 지역에서 교육감 직고용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도 성장해 왔다. 이런 성과를 이어나가자. 오랫동안 염원해 온 호봉제 도입,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투쟁으로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