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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누리당 김한표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기업들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한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에 이미 대거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재벌들이 LNG 수입에까지 나서면서 가스 공급 부문에까지 재벌의 손이 미쳐 민영화가 확대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가스공사가 경쟁하면 LNG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NG 직수입이 확대되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커진다.

ⓒ사진 레프트21

1년 내내 일정하게 소비되는 발전용 LNG와 달리 가정용 LNG는 겨울철에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발전용 LNG 공급을 재벌들에 빼앗기면 겨울철에만 대량으로 LNG를 구입해야 하는 가스공사는 패널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월 19일 발표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조차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가 천연가스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도시가스 가격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가스공사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이 해 온 가스 민영화 비판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가스 노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실질임금 인상 요구도 정당하다.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본 손실에 가스 노동자들은 책임이 없다.

가스공사노조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LNG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스 요금을 끌어올릴 가스 민영화 법안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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