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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분야로 한정해 민간병원의 이윤을 지켜주고,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진료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지방의료원들이 “의료수익은 낮고, 의료비용은 높[다]”며 이익 창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분통터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행진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 ⓒ이윤선

게다가 재정 적자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복지부 대책은 “인건비 절감, 인력 조정 등 경영혁신 자구 노력 부족”을 첫 번째 문제로 꼽으며 사실상 지방의료원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국정조사 보고서에도 담겨 있었다. 물론 새누리당이 이런 독소조항들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결국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재개원 방안 마련”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는 데 그쳤다.

이번에 발표된 복지부 대책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관련자 처벌을 이행하도록 할 내용도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보고서에 담긴 독소조항들만 골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전 직무대행 박권범과 전 관리과장 윤만수를 고발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복지부는, 이들을 앞세워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인 홍준표에게 이들에 대한 처분을 맡겼다.

복지부 대책은 전국적 공공의료 파괴 정책이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조직, 보수 등 규정의 개정 시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단체협상도 뜯어고치려 한다. 이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보고서를 근거로 단협 개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들도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홍준표,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하라’는 민주당식 대안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공공의료도 좋지만 노동자 권리는 무시해도 됩니까?’, ‘여태껏 국회만 바라보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하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최근 서울대병원 파업 과정에서 보듯 진주의료원 투쟁이 불러일으킨 공공의료 지지 여론은 여전히 광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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