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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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 민영화가 일단 저지됐다.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 김한표가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민영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고,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한표 법안의 핵심인 국내 판매 허용 부분이 모두 빠진 것이다.
이는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와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등 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부터 벌여 온 가스 민영화 저지 투쟁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게다가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가스 민영화 법안까지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잠정적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수입자 간에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바꾸는 방식으로 직수입자 간 판매를 허용하려 할 수도 있다.
이종훈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역시 “정부,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도 다시 비슷한 민영화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 말했다.
게다가 가스공사 사측은 12월 2일 가스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벌인 것이 ‘불법’이라며, 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을 해고하는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를 밀어붙이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가스뿐 아니라 최근 의료 민영화도 추진하면서 민영화의 고삐를 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내놓으며 구조조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가스 노동자들이 징계 시도와 구조조정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철도·의료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다시 추진될 가스 민영화를 막는 데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