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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
법원이 정부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하다

2010년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판매자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매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경찰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1월 9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판매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제6민사부 판사 이은신·박지은·이현석) 〈레프트21〉 거리 판매가 “외형상 신문 판매 행위”일 뿐 사실상 집회였기 때문에 판매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사건의 벌금형 재판 대법원 판결(본지 116호 기사 참고)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은 사실상 신고제인 집시법을 이용해 신문 판매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경찰의 부당한 연행도 정당화했다. 법원은 판매자들을 “현행범”으로 비하하면서,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이 보기에 ‘뭔가 이상하면’ 일단 잡아 놓고 봐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0년 당시 경찰은 판매자 6명을 특별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2시간 넘게 거리 한복판에 감금하다 연행했다. 그때 경찰은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선거법 위반이다” 등 온갖 협박을 했다.

〈레프트21〉은 정부와 자본주의 체제의 진실을 폭로하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주장을 한다. 그래서 법원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정부 탄압에도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판결에 맞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곧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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