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판매자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매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경찰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1월 9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판매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제6민사부 판사 이은신·박지은·이현석) 〈레프트21〉 거리 판매가 “외형상 신문 판매 행위”일 뿐 사실상 집회였기 때문에 판매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사건의 벌금형 재판 대법원 판결(본지 116호 기사 참고)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은 사실상 신고제인 집시법을 이용해 신문 판매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경찰의 부당한 연행도 정당화했다. 법원은 판매자들을 “현행범”으로 비하하면서,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이 보기에 ‘뭔가 이상하면’ 일단 잡아 놓고 봐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0년 당시 경찰은 판매자 6명을 특별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2시간 넘게 거리 한복판에 감금하다 연행했다. 그때 경찰은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선거법 위반이다” 등 온갖 협박을 했다.
〈레프트21〉은 정부와 자본주의 체제의 진실을 폭로하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주장을 한다. 그래서 법원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정부 탄압에도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판결에 맞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곧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