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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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노동부는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노동부는 전형적인 기업의 이윤 보호 논리, 즉

그러나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력도 없는 정부의 억지일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임금 수백조 원을 훔쳐간 자들에게
더구나 신의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규정
그런데도 노동부는 막무가내로 임단협이 없는 무노조 작업장에선 취업규칙에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은 만료시점도 없고 개별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영원히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약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임단협 “필승 카드”
한편, 노동부 지침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쟁점은 바로
그러나 법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사 합의가 어떻든 관계 없이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들에게도 근무일수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도 인정했다.
노동부가 이런 법원 판례들조차 무시하며
더구나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당들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편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이번 지침이
이렇듯, 지금 박근혜 정부와 자본가들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임금 몫을 줄여 노동자들을 쥐어짜려고 혈안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뒷받침하려고 올 상반기 중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뜯어 고치고 관련 예규를 정비하는 등 법
따라서 저들의 임금 축소 시도에 노동자 운동은 반대해야 한다. 통상임금 문제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