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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다.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사상과 토론, 표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북한과 직접 연락 여부는 아직 파악 못했으나, 대한민국 내부에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 정세판단 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이것도 구속·기소된 진보당 활동가들과 북한의 연계를 밝혀내려다 실패한 검찰의 궤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통치자들의 진정한 본심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도 있다.

독자적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옥죄고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내란의 예비·음모 등에 관한 죄’ 조항도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성격의 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동안 내란 음모는 국가보안법과 다르다는 논리로 방어를 거부하거나 사상의 자유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착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모호한 ‘사상탄압법’ 성격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좌파들까지도 탄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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