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대법원이 〈레프트21〉(현 〈노동자 연대〉) 판매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2010년 5월 강남역에서 신문을 판매하다 연행돼 ‘미신고 집회’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이번에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레프트21〉 6인 대책위의 상고 이유서 전문 보기) 검찰과 경찰의 왜곡되고 반민주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신문 판매를 집회로 규정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를 핑계로 〈레프트21〉 강남역 판매를 ‘불허’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는 언론 통제를 인정해 줬다. 민주주의를 저버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며 국가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수호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님을 보여 준다.
판결 시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담화 ‘눈물 쇼’를 하면서도 탄압을 강화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와 KBS 노동자들의 파업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좌파 언론이 위축되기를 바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원인을 폭로하고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굽힘 없이 작업장·대학·거리 그리고 투쟁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를 판매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지배자들을 비판하고 노동자 투쟁을 고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