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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날이다.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정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사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등록을 세 차례 거부한 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점, 철도 파업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한국과 함께 5등급을 받은 국가에는 중국·나이지리아·방글라데시·이집트·과테말라·라오스·잠비아·짐바브웨 등이 있다.

물론 박근혜는 국제적 비난과 망신에도 안면몰수다.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박근혜가 교육부장관에 내정한 김명수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고 말한 자다.

이뿐 아니라, 7월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 한다. 노동 유연화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있고, 그 일환으로 시간제 교사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연금 적자 운운하며 공무원연금 지급액도 20퍼센트 삭감하겠다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서 큰 걸림돌이 될 전교조를 약화시키려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단순히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인 이유이다.

반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전교조가 교육 혁신 운동에 기여한 점을 존중한다.

한 예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수백만 명이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 “전교조와 교육운동 단체 등이 추구해 온 교육 혁신 운동에 큰 기대감”(전교조 성명서)을 갖고 있는 것이다.

6월 12일에는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재판 결과를 확언할 수가 없다. 반반이다.

그러나 우리는 6월 19일 재판을 그저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지도부 철야 농성, 조합원 탄원서 조직, 지부별 결의대회, 지회별 1인 시위 등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해 규약시정명령 거부 캠페인을 주도한 활동가들도 기층에서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교조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때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많은 노동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지게 되면 6월 27일 조퇴 투쟁과 7월 12일 교사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필요한 계획이다. 재판에서 패하는 게 전교조가 정부 공격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합원 압도 다수는 지난해 10월에 설령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정부 공격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쪽에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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