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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규탄한다

 7월 1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통보,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정권이 보복을 시작했다.

검찰이 오늘(7월 15일) 오전에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파렴치한 비리로 세간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던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명수가 낙마한 바로 오늘 검찰은 전교조를 공격했다. 김명수 같은 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권이 교육 혁신을 위한 전교조의 조퇴 투쟁을 “수업권 침해”라며 공격하다니, ‘어이 상실’이다.

교육부는 6월 27일 조퇴 투쟁과 7월 2일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과 관련해 교사 7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 직전에도 교육부는 5-6월 세 차례에 걸친 박근혜 퇴진 선언과 관련해 교사 2백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이 고발은 정작 수사 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어떻게 조퇴 투쟁을 벌였는지, 퇴진 선언에는 누가 어떻게 가담하게 됐는지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를 털고 보자는 식이다. 무리하고 무차별적인 털기 수사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세월호 실종자들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권이, 교사들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에 더 열심이다.

바로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무능한 세월호 참사 대응과 인사 참극까지 겹쳐 극도로 불신을 산 반면, 전교조 교사들의 항의 투쟁은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전교조에 대한 검찰의 보복은 이런 사태의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도 7월 12일 교사대회가 끝나자마자 공격을 시작했다. 교사들이 기세 좋게 항의할 때 몸을 웅크리고 있다 교사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조퇴 투쟁은 합법적 항의 행동이었다. 민변은 ‘노동자의 권리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퇴진 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 문제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권이 교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반노동자 정권임을, 표현의 자유도 불허하는 반민주적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준 것이다.

전교조는 “부당한 권력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며, 연대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총력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7월 15일치 성명서 중에서)

우리는 전교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7월 22일 민주노총 파업에 전교조 교사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7월 15일

노동자연대

□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전교조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그래서 전교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전교조 성명서]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에 이어 또 다시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교조 조퇴투쟁과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후, 7월 15일 검찰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교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사실을 물타기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에 이어, 12월 9일 전교조의 서버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2차례에 걸쳐 전교조 서버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끝도 모를 전교조 죽이기에 몸서리가 쳐진다.

6월 27일 전교조 조퇴투쟁을 앞둔 전 날, 검찰공안팀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전교조 탄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서버압수수색은 공안검찰과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수사이다. 청와대가 배후조정하고 교육부가 고발하고 공안검찰이 수사하는 모양새다. 공안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비판했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공안의 칼날을 겨누더니, 이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에게 정치탄압의 칼날을 겨눈 것이다.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인권단체, 교원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 등은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로 교사들을 해직시키고, 그런 해직교사 일부를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조치에 강하게 항의해온 바 있다. 특히, ILO는 작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한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 중단과 국제기준과 인권에 어긋나는 법외노조통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탄압의 강도를 계속 높이는 있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내일 국가인권위원회와 UN 특별보고관에 각각 진정서와 개입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5년 사학비리에 맞서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학교혁신에 노력해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았다. 또한,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집행인력을 강제복귀시키고 예산과 사무실 지원을 끊는 등 위법적인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과 징계조치로 전교조를 끝장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교육계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대통령에게 눈엣가시인 단체와 정당은 공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끝장을 내려하는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부당한 권력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며, 연대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총력적으로 맞설 것이다.

2014년 7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장 요지〉

1. 피의자 : 77명 (전임자 71명, 조퇴투쟁 결의문 낭독자 4명, 청와대 게시판 세월호 참사 대통령 퇴진 글 게시자 2명)

2. 압수수색 범위 : 홈페이지서버 5.1 ~ 7.3 보관 자료, 77명 메일자료

3. 피의 사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주동자 77명과 청와대 게시판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교사 고발 건

(1)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5월 15일 1차 교사선언, 7월 2일 2차 교사선언)

(2) 청와대 게시판 세월호 참사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5.13 1차, 5.28 2차, 6.12 대국민 담화문 광고)

(3) 6.27 전교조 조퇴투쟁 (전임자, 청와대 항의방문 대표단 결의문 낭독자 4명)

4. 압수수색기간 : 2014.7.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