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시장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운동이 박근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교조를 공격해 이 운동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노골적 자사고 지키기에도 진보 교육운동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은 명백히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많은 나라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는 이 결정 바로 다음 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고, 재판부는 영장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