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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고무적이게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백79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년 만인 9월 18~19일 원고 모두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그간 법적 논란이 됐던 공정들(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변속기, 보전, 차체 등)까지 모두 파견 금지 업무로 규정했다. 1차 하청뿐 아니라, 2차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처음으로 ‘묵시적인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맞았다!” 지난 18일 법원 선고 직후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투쟁을 다짐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윤선

이번 재판 승리의 주역은 단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10년간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와 투쟁은 완전히 옳았다. 특히 8월 18일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에 합의한 이후에도, 이를 거부하고 싸워 온 노동자들이 옳았다. 현대차 사측은 이 같은 판결이 날 것을 우려해 그토록 악랄하고 집요하게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신규채용 합의와 소송 취하를 압박했던 것이다.

법원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노동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맞았다!”

“이제 걱정을 덜고 또 힘내서 싸울 수 있게 됐다.”

신규채용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지회와 아산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투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지회 김성욱 지회장은 이렇게 호소했다.

“사측은 또다시 항소할 것이고, 신규채용과 탄압도 지속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함께 싸우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아차에서도 현대차와 유사한 신규채용안을 수용하라는 사측의 압박을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다시금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신규채용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음을 제시하며 투쟁을 구축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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