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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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정홍원은 “악화되는 연금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홍원은 ‘형평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홍원은 10년 전에 퇴임하면서 매달 4백2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2006년에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한 달 월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연금을 매달 2백35만 원씩 받아 갔다.
대통령은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연금을 보장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보수의 95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는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있다. 교통·통신비는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의 치료비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올해만 총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19대 이전 국회의원들은 65세 이후 매달 1백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연금 외에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널려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공무원연금이 노후 보장의 전부다. 이조차 재직 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대신 받는 것이고, 20년 넘게 꼬박꼬박 기여금을 내고 받는 것이다.
평균 수급액이 2백19만 원이라지만 이는 올해 2인 가구 적정생계비 2백36만 원(최저임금의 2.3배) 수준이다. ‘특혜’나 ‘귀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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