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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 선 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노조 탄압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고용과 임금을 공격하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사무실 폐쇄 공문을 시행한 것이 9월 24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10월 2일에 인사혁신처는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공격이 “민주노조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 세력을 무력화하고 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규정해 놓고도, 노조사무실 폐쇄 시도에 맞선 투쟁을 사실상 지역(지부)에 맡겼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폐쇄 시한인 10월 8일까지 자진 폐쇄한 전공노 사무실은 27곳 중 15곳”이나 된다.

구청 측과 노조 간부들이 협의해 ‘자진 폐쇄’로 신고하고 비공식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사용하는 실용주의적 대응도 보인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인데, 정부나 구청 측이 이후에 공격할 명분을 주는 한편 사무실 폐쇄에 맞서 투쟁하는 지부의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또 정부가 ‘전공노 사무실 27곳’만 폐쇄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에는 옛 전공노만 문제 삼더니 지금은 형식적으로 합법 노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무실도 폐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검경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여부를 사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27개 노조 사무실만을 폐쇄하는 거라면 검경이 나설 리 없다.

노조 사무실 폐쇄는 실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6년과 2009년 사무실 폐쇄 때도 단체협약 파기 등 투쟁 성과를 되돌리려 했었다. 벌써부터 일부 기관에서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청사 출입을 금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악마에게 손가락을 하나 내주면 몸통 전체를 요구하는 법이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노조 내 실용주의적 타협을 부추기는 주장과 행동에 단호히 논쟁하고 맞서야 한다.

한편,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주장해 왔던 김주업 신임 집행부는 이 투쟁을 지부별로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말고 투쟁 전선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저항하는 지부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일부에서 벌어지는 실용주의적 타협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에 맞선 요구를 사무실 폐쇄 시도 규탄 행동과 결합시키고, 이런 운동에 현장 조합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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