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평 타워팰리스도 빗겨간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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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가 여느 개혁 입법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기색이 역력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이 ‘강남권 죽이기’라고 반발하자 후퇴를 거듭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에 함께 시행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연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6만 명이라고 했으나, 실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2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다.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9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세금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기준 시가 17억 원인 타워팰리스 81평 소유자도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18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세금이 부과되는 주택, 토지 등에 각각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1백6억 원 대의 부동산 부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심상정 의원의 말처럼 “요란하게 출발했으나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졸만 남은 격이다.”
그러나 이렇게 별 볼일 없는 법안조차 열린우리당에서는 관철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몇 차례 당론 확정을 시도하다 의원들의 반발로 끝내 실패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반발이 큰 이유는 이 당 의원 상당수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9억 9천만 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5대 재산가 중 1백억 5천5백만 원을 가진 김혁규를 비롯해 4명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다.
결국 개인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이 법안의 연내 통과는 거의 물 건너 간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