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9·23 총파업:
퇴근까지 막으며 파업 불참 강요한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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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9
9월 22일 기업은행 사측은 파업 참가자 명단을 지점 내 조합원 수의 절반 이하로 내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참가자를 줄여서 명단을 낼 때까지 퇴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부의 파업 참가 예정 규모는 전 조합원의 90퍼센트 규모였다고 한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한 것이니, 퇴근을 막으며 파업 불참을 강요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는 오후 8시 기준으로 이같은 불법 파업방해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곳이 기업은행 불광동지점, 종로지점, 중곡동지점, 중곡중앙지점, 서소문지점, 동대문지점, 목동PB센터, 반포지점, 강남구청역지점, 일산덕이지점 등이라고 밝혔다. 아마 그밖에도 상당수 영업점들이 비슷한 상황이었던 듯하다.
이런 악랄한 탄압은 기업은행장 권선주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노조의 격렬한 항의로 오후 11시경부터 퇴근은 이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관계자는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광범하게 벌어졌다. 신한은행의 한 임원은 조합원들에게
합법 파업에 대한 이런
산별 교섭 거부 때도 그랬듯이, 정권의 이런 강경 자세가 대부분이 금융권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뒷배경이 됐을 것이다.
22일 박근혜는 어이없게도
대부분 정권에게 잘 보여 된 낙하산들인데다가, 금융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은행 노동자들은 1년에 OECD 평균보다 8백여 시간을 더 일한다. 순전히 일 때문에 1년을 16개월, 17개월로 사는 셈이다. 가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다.
반면,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엄연한 업무시간인 대낮에 7시간을 사라져 놓고도 이를 문제삼지 말라며 무책임의 극치를 선보인 바 있다. 이런 업무태만자 정권이 파김치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감히
이런 정권이 사용자들을 앞세워 정당한 파업권을 위협하고 퇴근까지 가로막는 탄압을 사주한 것은 범죄 행위다.
금융 파업이 물꼬를 잘 터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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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금소득 격차 증대의 본질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조합과 임금격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단 정부의 거짓을 들춰 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