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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므로 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대전지방법원도 지난달 31일, 철도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상승률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체교섭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2월 9일 철도공사의 부당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오히려 진정한 불법 집단은 철도공사 사측이다.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한 것이 누구인가!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의 공공성과 자신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안전과 공공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돈벌이 실적 경쟁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노동자들이 경영진에 줄서기를 강요 받으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혈안인 정부와 철도공사를 저지하는 것도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또한, 사측의 징계의결요구서에는 “’박근혜 정부 퇴진’ 등 정치적 색채를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직접 챙겨 온 대표적인 노동 개악이자 적폐 중 하나다. 노동 개악은 박근혜 정부가 퇴진해야 할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요구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선두에서 싸웠고, 퇴진 운동 참가자들도 노동 개악 폐기에 상당히 공감하며 철도노조 파업의 승리를 바랐다.

사측의 징계 추진은 가처분 판결과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치졸한 분풀이이자 파업 보복 행위로서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 최근 폭로된 철도 민영화 속도전(관련 기사)에 앞서 노조를 약화시키고, 공공 노동자들의 퇴진 운동 동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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